[{"title":"(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content":"<h1>(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h1><p><br></p><p><br></p><h2>제1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법령을 준수하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상호 협조합니다.</p><p><br></p><h2>제2조</h2><p>카카오페이는 연중무휴로 제공됩니다.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전까지 일정을 가맹점에 통보해 드립니다.</p><p><br></p><h2>제3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주)카카오페이로 변경을 요청해야합니다.</p><p><br></p><h2>제4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2>제5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상대방 및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6조</h2><p>(주)카카오페이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된 발행처로 월1회 발급합니다.</p><p><br></p><h2>제7조</h2><p>(주)카카오페이는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 계약이 체결된 전자금융업자에게 매입, 정산,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8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주)카카오페이는 이에 협조합니다.</p><p><br></p><h2>제9조</h2><p>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가 요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주)카카오페이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자료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나 은행 또는 (주)카카오페이의 거래규정에 의해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취소해야 하며, 7일 이상 취소가 지연될 경우 (주)카카오페이는 해당 거래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0조</h2><p>(주)카카오페이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로 입금해야 합니다.</p><p><br></p><h2>제11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다음의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p>1. 회사의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제3자로부터 소송,(가)압류,(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p><p>2.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증감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지급보류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p><p>5. 가맹점의 승인이 15일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p><p>6. 가맹점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을 지연하는 경우</p><p>7. 가맹점이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중단 예정임이 명확한 경우</p><p><br></p><h2>제12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승인,취소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3조</h2><p>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14조</h2><p>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p><p><br></p>","released_at":"2018-03-15T00:00:00"},{"title":"(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content":"<h1>(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h1><p><br></p><p><br></p><h2>제1조 (목적) </h2><p>본 계약은 주식회사 0000(이하 “가맹점”)와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주)카카오페이” 라 합니다) 간 체결한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 계약서’(이하 “원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신청인(이하 “영업점”이라 합니다)이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p><p><br></p><h2>제 2 조 (용어의 정의) </h2><p>1. “영업점”이란 본 신청인으로서, “(주)카카오페이”에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주)카카오페이”와 본 계약을 체결한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p><p>2. “카카오페이 서비스”라 함은 “영업점”이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서 “(주)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 과의 계 약에 따라 “영업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로써 카카오머니, 카드자동결제, 알리페이를 포함합니다.</p><p>3. “이용자”라 함은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합니다.</p><p>4. “결제수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영업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 카오머니 등의 지불 방법으로 “(주)카카오페이”의 정책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p><p>5. “거래승인”이라 함은 “결제기관”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결제기관”에 등 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해당 “지불정보”에 따른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 니다.</p><p>6. “전자결제대행시스템”이라 함은 “거래승인”, “매입”, “정산”, “거래취소” 등에 관한 정 보의 처리 및 전송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가맹점”의 “영업점” 및 “결제기관”의 시 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주)카카오페이”의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p><p><br></p><h2>제 3 조 (서비스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h2><p>“(주)카카오페이”는 “영업점”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승낙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주)카카오페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p><p>1. 가입신청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영업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p><p>2. “영업점”이 신청서류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주)카카오페이”가 제시하는 내용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p><p>3. 가입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 하며 신청하는 경우</p><p><br></p><h2>제 4 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h2><p>“영업점”과 “(주)카카오페이” 간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별 첨1 카카오페이 이용 수수료]에 따릅니다. 단,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과 “(주)카카오 페이” 간 체결한 계약상의 수수료 변동이 있는 경우 “(주)카카오페이”는 그 변동폭만큼 수 수료를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용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p><p><br></p><h2>제 5 조 (거래승인) </h2><p>1.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주)카카오페이”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영업점”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p><p>2. “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영업점” 책임으로 하며, 본인의 미사용(이하 “원 계약”에서 “결제수단”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의 사유를 포함)등 “결제수단”의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의 사실로 “영업점”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p><p><br></p><h2>제 6 조 (거래취소)</h2><p>1.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의 거래규정에 따라 “영업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점”는 즉시 “(주)카카오페이”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취소 가능 일자의 한도는 결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p><p>2. “영업점”은 취소되는 거래 건의 기 지급 정산대금을 거래취소 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주)카카오페이”는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점”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주)카카오페이”가 “영업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반환 받아야 하는 정산대금 상당액을 상계하고 취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p><p>3.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의 해소로 “영업점”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주)카카오페이”는 고의가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p><p><br></p><h2>제 7 조 (책임 및 손해배상)</h2><p>1. 본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손해 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기로 합니다. </p><p>2. 전 항에도 불구하고, “(주)카카오페이”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통신망 장 애, “(주)카카오페이”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대금지급은행의 사유로 인한 대금지급 장애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p><p><br></p><h2>제 8 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h2><p>1. 본 계약은 “영업점”이 기명날인하고 “(주)카카오페이”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 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원 계약”에 따릅니다.</p><p>2. “원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및 해지,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 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됩니다. </p><p><br></p><h2>제 9 조 (당사자 지위 양도 금지)</h2><p>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p><p><br></p><h2>제 10 조 (기타)</h2><p>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 계약”의 내용을 준용합니다.</p>","released_at":"2018-06-26T00:00:00"},{"title":"(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content":"<h1>(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h1><p><br></p><p><br></p><h2>제1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법령을 준수하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상호 협조합니다.</p><p><br></p><h2>제2조</h2><p>카카오페이는 연중무휴로 제공됩니다.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전까지 일정을 가맹점에 통보해 드립니다.</p><p><br></p><h2>제3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주)카카오페이로 변경을 요청해야합니다.</p><p><br></p><h2>제4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2>제5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상대방 및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6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결제기기 및 결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p><p><br></p><h2>제7조</h2><p>(주)카카오페이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된 발행처로 익월1회 발급합니다. 단,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br></p><h2>제8조</h2><p>(주)카카오페이는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 계약이 체결된 전자금융업자에게 매입, 정산,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9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주)카카오페이는 이에 협조합니다.</p><p><br></p><h2>제10조</h2><p>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가 요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주)카카오페이로 회신해야 합니다.회신자료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나 은행 또는 (주)카카오페이의 거래규정에 의해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취소해야 하며, 7일 이상 취소가 지연될 경우 (주)카카오페이는 해당 거래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1조</h2><p>(주)카카오페이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로 입금해야 합니다.</p><p><br></p><h2>제12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다음의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p>1. 회사의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제3자로부터 소송,(가)압류,(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p><p>2.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증감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지급보류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p><p>5. 가맹점의 승인이 15일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p><p>6. 가맹점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을 지연하는 경우</p><p>7. 가맹점이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중단 예정임이 명확한 경우</p><p><br></p><h2>제13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승인,취소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4조</h2><p>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15조</h2><p>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p><p><br></p><h2>제16조</h2><p>가맹점이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그 자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p><p>1. 자영점의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는 양사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p><p>2. 본 계약상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자영점이 가지나, 그 성격상 ㈜카카오페이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이벤트 또는 진행,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각 자영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3. 본사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영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전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p><p>4. 본 계약상 ㈜카카오페이 또는 가맹점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사가 하거나 본사에게 한 것을 각 자영점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p><p>5. 각 자영점이 본 계약상의 “가맹점”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 </p>","released_at":"2018-07-10T00:00:00"},{"title":"(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content":"<h1>(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h1><p><br></p><p><br></p><h2>제1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법령을 준수하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상호 협조합니다.</p><p><br></p><h2>제2조</h2><p>카카오페이는 연중무휴로 제공됩니다.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전까지 일정을 가맹점에 통보해 드립니다.</p><p><br></p><h2>제3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주)카카오페이로 변경을 요청해야합니다.</p><p><br></p><h2>제4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2>제5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상대방 및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6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결제기기 및 결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p><p><br></p><h2>제7조</h2><p>(주)카카오페이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br></p><h2>제8조</h2><p>(주)카카오페이는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 계약이 체결된 부가통신사업자(VAN) 또는 전자금융업자(PG)에게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9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주)카카오페이는 이에 협조합니다.</p><p><br></p><h2>제10조</h2><p>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가 요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주)카카오페이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자료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나 은행 또는 (주)카카오페이의 거래규정에 의해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취소해야 하며, 7일 이상 취소지연될 경우 (주)카카오페이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1조</h2><p>(주)카카오페이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로 입금해야 합니다.</p><p><br></p><h2>제12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다음의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p>1. 회사의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p><p>2.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혹은 비정상적인 거래증감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지급보류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p><p>5. 가맹점의 승인이 15일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p><p>6. 가맹점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을 지연하는 경우</p><p>7. 가맹점이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중단 예정임이 명확한 경우</p><p><br></p><h2>제13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4조</h2><p>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15조</h2><p>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p><p><br></p><h2>제16조</h2><p>가맹점이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그 자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p><p>1. 자영점의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는 양사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p><p>2. 본 계약상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자영점이 가지나, 그 성격상 ㈜카카오페이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이벤트 또는 진행,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각 자영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3. 본사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영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전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p><p>4. 본 계약상 ㈜카카오페이 또는 가맹점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사가 하거나 본사에게 한 것을 각 자영점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p><p>5. 각 자영점이 본 계약상의 “가맹점”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p><p><br></p>","released_at":"2019-01-21T00:00:00"},{"title":"(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content":"<h1>(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h1><p><br></p><p><br></p><h2>제1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법령을 준수하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상호 협조합니다.</p><p><br></p><h2>제2조</h2><p>카카오페이는 연중무휴로 제공됩니다.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일정을 가맹점에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카카오페이가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p><p><br></p><h2>제3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주)카카오페이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br></p><h2>제4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2>제5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상대방 및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6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결제기기 및 결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p><p><br></p><h2>제7조</h2><p>(주)카카오페이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br></p><h2>제8조</h2><p>(주)카카오페이는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 계약이 체결된 부가통신사업자(VAN) 또는 전자금융업자(PG)에게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9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주)카카오페이는 이에 협조합니다.</p><p><br></p><h2>제10조</h2><p>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가 요청한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주)카카오페이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자료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나 은행 또는 (주)카카오페이의 거래규정에 의해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취소해야 하며, 7 일 이상 취소지연될 경우 (주)카카오페이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1조</h2><p>(주)카카오페이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로 입금해야 합니다.</p><p><br></p><h2>제12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다음의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p>1. 회사의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제3 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p><p>2.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혹은 비정상적인 거래증감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지급보류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p><p>5. 가맹점의 승인이 15 일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p><p>6. 가맹점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을 지연하는 경우</p><p>7. 가맹점이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중단 예정임이 명확한 경우</p><p><br></p><h2>제13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4조</h2><p>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15조</h2><p>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p><p><br></p><h2>제16조</h2><p>가맹점이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그 자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p><p>1. 자영점의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는 양사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p><p>2. 본 계약상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자영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인 성격상 (주)카카오페이와 프랜차이즈 본사(이하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이벤트 또는 진행,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각 자영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3. 본사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영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전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p><p><br></p><h2>제17조</h2><p>신청서에 표기된 수수료 외에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중소가맹점 기준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중소 리스트에 따라 가맹점 상태가 정기 혹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p><p><br></p><h2>제18조</h2><p>(주)카카오페이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주)카카오페이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9조</h2><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br></p>","released_at":"2020-09-03T00:00:00"},{"title":"(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content":"<h1>(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h1><p><br></p><p><br></p><h2>제1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법령을 준수하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상호 협조합니다.</p><p><br></p><h2>제2조</h2><p>카카오페이는 연중무휴로 제공됩니다.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일정을 가맹점에 통보해 드립니다.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의 본사에 대한 통보로 대체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카카오페이가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p><p><br></p><h2>제3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주)카카오페이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p><p><br></p><h2>제4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상대방 및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5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결제기기 및 결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p><p><br></p><h2>제6조</h2><p>(주)카카오페이는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 계약이 체결된 부가통신사업자(VAN) 또는 전자금융업자(PG)에게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7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주)카카오페이는 이에 협조합니다.</p><p><br></p><h2>제8조</h2><p>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가 요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주)카카오페이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자료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나 은행 또는 (주)카카오페이의 거래규정에 의해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취소해야 하며, 7일 이상 취소지연될 경우 (주)카카오페이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9조</h2><p>(주)카카오페이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br></p><h2>제10조</h2><p>① 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카카오페이는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p>1. 계약 당사자의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주요 자산에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p><p>2.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가맹점이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중단 예정임이 명확한 경우</p><p>② (주)카카오페이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p>1.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혹은 비정상적인 거래증감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지급보류하는 경우</p><p>2.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p><p>3. 가맹점의 승인이 15일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p><p>4. 가맹점의 본사가 정산하지 않는 가맹점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을 지연하는 경우</p><p>③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정리되는 때까지 본 계약은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종료 시에 본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p><p><br></p><h2>제11조</h2><p>(주)카카오페이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로 입금해야 합니다.</p><p><br></p><h2>제12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3조</h2><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집니다. 다만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의 본사가 정산하는 경우 및 기타 업무 성격상 ㈜카카오페이와 가맹점의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는 ㈜카카오페이와 본사의 합의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p><p>②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자영점인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영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전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자영점의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는 양사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p><p><br></p><h2>제14조</h2><p>신청서에 표기된 수수료 외에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중소가맹점 기준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 에서 제공하는 영중소 리스트에 따라 가맹점 상태가 정기 혹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p><p><br></p><h2>제15조</h2><p>(주)카카오페이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주)카카오페이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6조</h2><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2>제17조</h2><p>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18조</h2><p>① ㈜카카오페이가 본 계약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내용을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1개월 이상 게시하거나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p>② ㈜카카오페이는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을 위해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카카오페이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하는 결제수단에 대해 ㈜카카오페이의 약관에 공지합니다.</p><p><br></p>","released_at":"2020-10-08T00:00:00"},{"title":"(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content":"<h1>(필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서</h1><p><br></p><p><br></p><h2>제1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법령을 준수하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상호 협조합니다.</p><p><br></p><h2>제2조</h2><p>카카오페이는 연중무휴로 제공됩니다.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일정을 가맹점에 통보해 드립니다.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의 본사에 대한 통보로 대체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카카오페이가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p><p><br></p><h2>제3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주)카카오페이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p><p><br></p><h2>제4조</h2><p>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상대방 및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5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결제기기 및 결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p><p><br></p><h2>제6조</h2><p>(주)카카오페이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7조</h2><p>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주)카카오페이는 이에 협조합니다.</p><p><br></p><h2>제8조</h2><p>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가 요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주)카카오페이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자료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나 은행 또는 (주)카카오페이의 거래규정에 의해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취소해야 하며, 7일 이상 취소지연될 경우 (주)카카오페이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9조</h2><p>(주)카카오페이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br></p><h2>제10조</h2><p>① 가맹점과 (주)카카오페이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카카오페이는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p>1. 계약 당사자의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주요 자산에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p><p>2.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가맹점이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중단 예정임이 명확한 경우</p><p>② (주)카카오페이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p>1.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혹은 비정상적인 거래증감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지급보류하는 경우</p><p>2.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p><p>3. 가맹점의 승인이 15일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p><p>4. 가맹점의 본사가 정산하지 않는 가맹점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을 지연하는 경우</p><p>③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정리되는 때까지 본 계약은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종료 시에 본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p><p><br></p><h2>제11조</h2><p>(주)카카오페이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주)카카오페이로 입금해야 합니다.</p><p><br></p><h2>제12조</h2><p>(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3조</h2><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집니다. 다만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의 본사가 정산하는 경우 및 기타 업무 성격상 ㈜카카오페이와 가맹점의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는 ㈜카카오페이와 본사의 합의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p><p>②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자영점인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영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전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p><p>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자영점의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는 양사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p><p><br></p><h2>제14조</h2><p>신청서에 표기된 수수료 외에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중소가맹점 기준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 에서 제공하는 영중소 리스트에 따라 가맹점 상태가 정기 혹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p><p><br></p><h2>제15조</h2><p>(주)카카오페이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주)카카오페이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h2>제16조</h2><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주)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2>제17조</h2><p>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2>제18조</h2><p>① ㈜카카오페이가 본 계약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내용을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1개월 이상 게시하거나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 연락처로 통지합니다.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p>② ㈜카카오페이는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을 위해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카카오페이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하는 결제수단에 대해 ㈜카카오페이의 약관에 공지합니다.</p><p><br></p>","released_at":"2021-04-23T00:00:00"},{"title":"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content":"<h1>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h1><p><br></p><h2>■ 변경되는 약관 내용 알아보기</h2><p><br></p><p>- 가맹점 이용약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와 문장을 수정했으며, 조항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 제목을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가맹점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약관 내에 표기하고, 이용계약의 체결 시점에 관한 조항 추가했으며(제3조), 약관 게시 및 개정 조항을 정비하고(제17조), 주체 표시를 간소화했습니다.</p><p>-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변경됩니다. (2021년 10월 27일 이전에 변경된 가맹점 이용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이용계약 체결시부터 2021년 10월 27일에 변경되는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p><p>-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1년 10월 26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2021년 10월 27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센터(1644-7108)로 해주시길 바랍니다.</p><p>- 변경되는 약관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p><br></p><h2>■ 변경되는 약관 전문</h2><p id=\"contentText\" class=\"desc_policy\"><br></p><h3>제1조&nbsp;(목적)</h3><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p><p><br></p><h3>제2조 (용어의 정의)</h3><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p>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 등, 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p><p>2. “카카오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p>3.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p><p>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p><p>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biz.kakaopay.com) 내 안내 혹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p><h3><br></h3><h3>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h3><p>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p><h3><br></h3><h3>제4조 (계약기간)</h3><p>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1개월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h3><br></h3><h3>제5조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p><p>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p><p>③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p><p>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p><h3><br></h3><h3>제6조&nbsp;(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h3><p>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h3><br></h3><h3>제7조 (업무위탁)</h3><p>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h3><br></h3><h3>제8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h3><p>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p><p>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p><h3><br></h3><h3>제9조 (정산)</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p><p>②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위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은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미 정산 받은 취소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차기 정산일까지 취소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p><h3><br></h3><h3>제10조 (계약의 해지)</h3><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p>1.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이용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6. 가맹점이 이용자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p><h3><br></h3><h3>제11조 (지급보류)</h3><p>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p><p>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3.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p><p>5. 제10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6.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즉시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p><h3><br></h3><h3>제12조 (한도 설정)</h3><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h3><br></h3><h3>제13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h3><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p><h3><br></h3><h3>제14조 (가맹점의 부담)</h3><p>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h3><br></h3><h3>제15조 (가맹점의 준수사항)</h3><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h3><br></h3><h3>제16조 (손해배상)</h3><p>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h3><br></h3><h3>제17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h3><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게시합니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br></p>","released_at":"2021-10-27T00:00:00"},{"title":"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content":"<h1>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h1><p><br></p><h2>■ 변경되는 약관 내용 알아보기</h2><p><br></p><h3>개정일자</h3><p>- 약관 시행일 : 2022년 5월 30일</p><p><br></p><h3>주요 개정사항</h3><p>- (제10조 제2항 제7호)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 (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 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조문 추가</p><p><br></p><p style=\"color: red\">※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2년 5월 29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2022년 5월 30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센터(1644-7108)로 해주시길 바랍니다.</p><p><br></p><h2>■ 변경되는 약관 전문</h2><p id=\"contentText\" class=\"desc_policy\"><br></p><h3>제1조&nbsp;(목적)</h3><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p><p><br></p><h3>제2조 (용어의 정의)</h3><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p>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 등, 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p><p>2. “카카오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p>3.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p><p>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p><p>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biz.kakaopay.com) 내 안내 혹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p><p><br></p><h3>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h3><p>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p><p><br></p><h3>제4조 (계약기간)</h3><p>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1개월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5조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p><p>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p><p>③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p><p>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6조&nbsp;(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h3><p>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3>제7조 (업무위탁)</h3><p>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8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h3><p>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p><p>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9조 (정산)</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p><p>②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위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은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미 정산 받은 취소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차기 정산일까지 취소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p><p><br></p><h3>제10조 (계약의 해지)</h3><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p>1.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이용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p><p>6. 가맹점이 이용자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7.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p><p><br></p><h3>제11조 (지급보류)</h3><p>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p><p>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3.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5. 제10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즉시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p><p><br></p><h3>제12조 (한도 설정)</h3><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3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h3><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p><p><br></p><h3>제14조 (가맹점의 부담)</h3><p>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5조 (가맹점의 준수사항)</h3><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3>제16조 (손해배상)</h3><p>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3>제17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h3><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게시합니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br></p>","released_at":"2022-05-30T00:00:00"},{"title":"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content":"<h1>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h1><p><br></p><h2>■ 변경되는 약관 내용 알아보기</h2><p><br></p><h3>개정일자</h3><p>- 약관 시행일 : 2022년 9월 5일</p><p><br></p><h3>주요 개정사항</h3><p>1. (제6조) 공동마케팅 관련 신규 조항 추가</p><p>- 제 6조. 가맹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가맹점과 회사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p><p>2. (제5조 6항)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 신규 조항 추가</p><p>- 제5조 6항.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p><p>3. 이하 조문 조항 순번 수정</p><p>- 제6조 ~ 제17조 -&gt; 제7조 ~ 제18조로 수정</p><p><br></p><p style=\"color: red\">※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2년 9월 4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4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2022년 9월 5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센터(1644-7108)로 해주시길 바랍니다.</p><p><br></p><h2>■ 변경되는 약관 전문</h2><p id=\"contentText\" class=\"desc_policy\"><br></p><h3>제1조&nbsp;(목적)</h3><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p><p><br></p><h3>제2조 (용어의 정의)</h3><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p>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 등, 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p><p>2. “카카오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p>3.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p><p>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p><p>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biz.kakaopay.com) 내 안내 혹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p><p><br></p><h3>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h3><p>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p><p><br></p><h3>제4조 (계약기간)</h3><p>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1개월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5조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p><p>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p><p>③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p><p>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p><p>⑥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p><p><br></p><h3>제6조 (공동마케팅)</h3><p>가맹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가맹점과 회사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p><p><br></p><h3>제7조 (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h3><p>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3>제8조 (업무위탁)</h3><p>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h3><p>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p><p>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0조 (정산)</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p><p>②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위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은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미 정산 받은 취소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차기 정산일까지 취소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p><p><br></p><h3>제11조 (계약의 해지)</h3><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p>1.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이용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p><p>6. 가맹점이 이용자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7.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p><p><br></p><h3>제12조 (지급보류)</h3><p>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p><p>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3.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p><p>5. 제10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6.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즉시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p><p><br></p><h3>제13조 (한도 설정)</h3><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4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h3><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p><p><br></p><h3>제15조 (가맹점의 부담)</h3><p>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h3><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3>제17조 (손해배상)</h3><p>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3>제18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h3><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게시합니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br></p>","released_at":"2022-09-05T00:00:00"},{"title":"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content":"<h1>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h1><p><br></p><h2>■ 변경되는 약관 내용 알아보기</h2><p><br></p><h3>개정일자</h3><p>- 약관 시행일 : 2022년 10월 13일</p><p><br></p><h3>주요 개정사항</h3><p>1. 제1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③항 6호 추가</p><p>- 6.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계산으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p><p>2. 제12조 '지급보류' ①항 '5호 수정' &amp; '6호,7호 추가'</p><p>- 5.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 6. 제16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p>- 7.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br></p><p style=\"color: red\">※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2년 10월 12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2022년 10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센터(1644-7108)로 해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h2>■ 변경되는 약관 전문</h2><p id=\"contentText\" class=\"desc_policy\"><br></p><h3>제1조&nbsp;(목적)</h3><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p><p><br></p><h3>제2조 (용어의 정의)</h3><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p>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 등, 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p><p>2. “카카오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p>3.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p><p>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p><p>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biz.kakaopay.com) 내 안내 혹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p><p><br></p><h3>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h3><p>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p><p><br></p><h3>제4조 (계약기간)</h3><p>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1개월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5조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p><p>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p><p>③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p><p>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p><p>⑥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p><p><br></p><h3>제6조 (공동마케팅)</h3><p>가맹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가맹점과 회사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p><p><br></p><h3>제7조 (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h3><p>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3>제8조 (업무위탁)</h3><p>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h3><p>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p><p>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0조 (정산)</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p><p>②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위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은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미 정산 받은 취소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차기 정산일까지 취소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p><p><br></p><h3>제11조 (계약의 해지)</h3><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p>1.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이용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p><p>6. 가맹점이 이용자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7.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p><p><br></p><h3>제12조 (지급보류)</h3><p>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p><p>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3.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p><p>5.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6. 제16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p>7.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즉시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p><p><br></p><h3>제13조 (한도 설정)</h3><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4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h3><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p><p><br></p><h3>제15조 (가맹점의 부담)</h3><p>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h3><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6.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계산으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3>제17조 (손해배상)</h3><p>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3>제18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h3><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게시합니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br></p>","released_at":"2022-10-13T00:00:00"},{"title":"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content":"<h1>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h1><p><br></p><h2>■ 변경되는 약관 내용 알아보기</h2><p><br></p><h3>개정일자</h3><p>- 약관 시행일 : 2023년 7월 24일</p><p><br></p><h3>주요 개정사항</h3><p>1. 제11조 '계약의 해지' ②항 4호 수정</p><p>- 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2. 제14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 ③항 추가</p><p>- 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할 경우,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고 계약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수단을 포함한 서면으로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종료 후 7일이내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p><p><br></p><p style=\"color: red\">※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3년 7월 23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3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2023년 7월 24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센터(1644-7108)로 해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h2>■ 변경되는 약관 전문</h2><p id=\"contentText\" class=\"desc_policy\"><br></p><h3>제1조&nbsp;(목적)</h3><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p><p><br></p><h3>제2조 (용어의 정의)</h3><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p>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 등, 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p><p>2. “카카오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p>3.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p><p>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p><p>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biz.kakaopay.com) 내 안내 혹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p><p><br></p><h3>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h3><p>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p><p><br></p><h3>제4조 (계약기간)</h3><p>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1개월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5조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p><p>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p><p>③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p><p>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p><p>⑥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p><p><br></p><h3>제6조 (공동마케팅)</h3><p>가맹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가맹점과 회사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p><p><br></p><h3>제7조 (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h3><p>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h3>제8조 (업무위탁)</h3><p>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h3><p>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p><p>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0조 (정산)</h3><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p><p>②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위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은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미 정산 받은 취소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차기 정산일까지 취소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p><p><br></p><h3>제11조 (계약의 해지)</h3><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p>1.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이용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p><p>6. 가맹점이 이용자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7.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p><p><br></p><h3>제12조 (지급보류)</h3><p>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p><p>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3.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p><p>5.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6. 제16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p>7.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즉시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p><p><br></p><h3>제13조 (한도 설정)</h3><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4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h3><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p><p>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할 경우,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고 계약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수단을 포함한 서면으로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종료 후 7일이내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5조 (가맹점의 부담)</h3><p>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h3>제1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h3><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6.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계산으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p><p><br></p><h3>제17조 (손해배상)</h3><p>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h3>제18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h3><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게시합니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biz.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br></p>","released_at":"2023-07-24T00:00:00"},{"title":"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content":"<h1>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h1><p><br></p><h2><strong>■ 변경되는 약관 내용 알아보기</strong></h2><p><br></p><h3><strong style=\"color: inherit;\">개정일자</strong></h3><p>- 약관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p><p><br></p><h3><strong>주요 개정사항</strong></h3><p>1. 가맹점 대표 사이트 URL 변경</p><p>- 변경 전 : https://biz.kakaopay.com&nbsp;</p><p>- 변경 후 : https://partner.kakaopay.com</p><p><br></p><p>2. 상세 조항 리스트</p><p>- 제2조 (용어의 정의) 2항</p><p>- 제18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항</p><p>- 제18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2항</p><p>- 제18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6항</p><p><br></p><p style=\"color: red\">※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센터(1644-7108)로 해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h2>■ 변경되는 약관 전문</h2><p><br></p><p><strong>제1조</strong>&nbsp;<strong>(목적)</strong> </p><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p><p><strong>&nbsp;</strong></p><p><strong>제2조 (용어의 정의) &nbsp;</strong></p><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p class=\"ql-align-justify\">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 등, 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p><p class=\"ql-align-justify\">2. “카카오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p class=\"ql-align-justify\">3.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p><p class=\"ql-align-justify\">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p><p class=\"ql-align-justify\">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 내 안내 혹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p><p class=\"ql-align-justify\"><br></p><p><strong>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strong> </p><p>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p><p>&nbsp;</p><p><strong>제4조 (계약기간)</strong> </p><p>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1개월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nbsp;</p><p><strong>제5조</strong> <strong>(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strong> </p><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p><p>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p><p>③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p><p>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p><p>⑥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p><p>&nbsp;</p><p class=\"ql-align-justify\"><strong>제6조 (공동마케팅) </strong></p><p class=\"ql-align-justify\">가맹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가맹점과 회사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p><p><strong>&nbsp;</strong></p><p><strong>제7조</strong>&nbsp;<strong>(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strong> </p><p>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strong>&nbsp;</strong></p><p><strong>제8조 (업무위탁) </strong></p><p>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strong>&nbsp;</strong></p><p><strong>제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 </strong></p><p>①<strong> </strong>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p><p>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p><p>&nbsp;</p><p><strong>제10조 (정산)</strong> </p><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p><p>②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위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은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미 정산 받은 취소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차기 정산일까지 취소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p><p><strong>&nbsp;</strong></p><p><strong>제11조 (계약의 해지) </strong></p><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p>1.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이용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p><p>6. 가맹점이 이용자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7.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span style=\"color: black;\">③ 가맹점과 </span>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nbsp;</p><p>\t&nbsp;</p><p><strong>제12조 (지급보류) </strong></p><p>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p><p>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3.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p><p class=\"ql-align-justify\">5. 제<span style=\"color: black;\">11조</span>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 class=\"ql-align-justify\">6. <span style=\"color: black;\">제16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span></p><p class=\"ql-align-justify\"><span style=\"color: black;\">7.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span></p><p>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즉시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p><p><strong>&nbsp;</strong></p><p><strong>제13조 (한도 설정) </strong></p><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strong>&nbsp;</strong></p><p><strong>제14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 </strong></p><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p><p>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할 경우,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고 계약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수단을 포함한 서면으로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종료 후 7일이내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p><p>&nbsp;</p><p><strong>제15조 (가맹점의 부담) </strong></p><p>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strong>&nbsp;</strong></p><p><strong>제1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strong></p><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 class=\"ql-align-justify\">6.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계산으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nbsp;</p><p>&nbsp;</p><p><strong>제17조</strong> <strong>(손해배상)</strong> </p><p>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nbsp;</p><p><strong style=\"color: black;\">제</strong><strong>18조</strong> <strong>(약관의 게시와 개정)</strong> </p><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게시합니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released_at":"2024-10-01T00:00:00"},{"title":"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content":"<h1>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h1><p><br></p><h2><strong>■ 변경되는 약관 내용 알아보기</strong></h2><p><br></p><h3><strong style=\"color: inherit;\">개정일자</strong></h3><p>- 약관 시행일 : 2026년 01월 01일</p><p><br></p><h3><strong>주요 개정사항</strong></h3><p>1. <u style=\"color: rgb(0, 102, 204);\"><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01417&amp;menuNo=200218&amp;cl1Cd=&amp;sdate=&amp;edate=&amp;searchCnd=1&amp;searchWrd=%EC%A0%95%EC%82%B0%EC%9E%90%EA%B8%88&amp;pageIndex=1\"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a></u> 마련하여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 안정성 제고</p><p><br></p><p>2. 상세 조항 리스트</p><p>- 제10조의 2항 (정산자금의 보호 및 지급) </p><p>- 제10조의 3항 (정산자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p><p><br></p><p><span style=\"color: red;\">※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ed;\">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ed;\">이용약관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센터(1644-7108)로 해주시길 바랍니다.</span></p><p><br></p><p><br></p><h2>■ 변경되는 약관 전문</h2><p><br></p><p><strong>제1조 (목적)</strong></p><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p><p><br></p><p><strong>제2조 (용어의 정의)  </strong></p><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p>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 등, 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p><p>2. “카카오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p>3.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p><p>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p><p>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 내 안내 혹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p><p><br></p><p><strong>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strong></p><p>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p><p><br></p><p><strong>제4조 (계약기간)</strong></p><p>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1개월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5조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strong></p><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p><p>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p><p>③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p><p>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p><p>⑥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p><p><br></p><p><strong>제6조 (공동마케팅)</strong></p><p>가맹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가맹점과 회사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p><p><br></p><p><strong>제7조 (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strong></p><p>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p><strong>제8조 (업무위탁)</strong></p><p>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strong></p><p>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p><p>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0조 (정산)</strong></p><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p><p>②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위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은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미 정산 받은 취소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차기 정산일까지 취소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p><p><br></p><p><strong>제10조의2 (정산자금의 보호 및 지급)</strong></p><p>① 회사는 가맹점 정산자금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p><p> 1. 신탁</p><p> 2. 가맹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p><p>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정산자금은 가맹점의 재산이며 정산자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가맹점은 회사가 정산자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p><p>③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가맹점이 정산자금을 우선 지급받을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p><p>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p><p>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p><p>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p><p>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p><p>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p><p> 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p><p> 7. 회사가 가맹점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p>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p><br></p><p><strong>제10조의3 (정산자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strong></p><p>① 회사는 정산자금 중 일부를 신탁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p>② 회사는 신탁된 정산자급(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가맹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점검일 기준으로 가맹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p><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자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정산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p><p><br></p><p><strong>제11조 (계약의 해지)</strong></p><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p>1.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p><p>3. 이용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p><p>6. 가맹점이 이용자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p><p>7.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p><p><br></p><p><strong>제12조 (지급보류)</strong></p><p>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p><p>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3.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p><p>5.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6. 제16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p>7.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즉시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p><p><br></p><p><strong>제13조 (한도 설정)</strong></p><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4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strong></p><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p><p>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할 경우,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고 계약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수단을 포함한 서면으로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종료 후 7일이내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5조 (가맹점의 부담)</strong></p><p>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strong></p><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6.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계산으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p><p><br></p><p><strong>제17조 (손해배상)</strong></p><p>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p><strong>제18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strong></p><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게시합니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released_at":"2026-01-01T00:00:00"},{"title":"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content":"<p><br></p><h2><strong>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strong></h2><p><br></p><p><strong>제1조 (목적)</strong></p><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p><p><br></p><p><strong>제2조 (용어의 정의)  </strong></p><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p>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카드 등, 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p><p>2. “카카오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p>3.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p><p>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p><p>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 내 안내 혹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p><p><br></p><p><strong>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strong></p><p>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p><p><br></p><p><strong>제4조 (계약기간)</strong></p><p>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1개월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5조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strong></p><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p><p>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p><p>③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p><p>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p><p>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p><p>⑥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p><p><br></p><p><strong>제6조 (공동마케팅)</strong></p><p>가맹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가맹점과 회사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p><p><br></p><p><strong>제7조 (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strong></p><p>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p><br></p><p><strong>제8조 (업무위탁)</strong></p><p>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strong></p><p>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 가맹점은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p>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0조 (정산)</strong></p><p>①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p><p>②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위 신청서에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p>④ 가맹점에 정산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 대금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그 부족 금액을 (주)카카오페이로 즉시 입금해야 합니다.</p><p><br></p><p><strong>제10조의2 (정산자금의 보호 및 지급)</strong></p><p>① 회사는 가맹점 정산자금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p><p> 1. 신탁</p><p> 2. 가맹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p><p>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정산자금은 가맹점의 재산이며 정산자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가맹점은 회사가 정산자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p><p>③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가맹점이 정산자금을 우선 지급받을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p><p>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p><p>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p><p>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p><p>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p><p>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p><p> 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p><p> 7. 회사가 가맹점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p>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p><br></p><p><strong>제10조의3 (정산자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strong></p><p>① 회사는 정산자금 중 일부를 신탁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p>② 회사는 신탁된 정산자급(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가맹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p><p>③ 회사는 점검일 기준으로 가맹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p><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자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정산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p><p><br></p><p><strong>제11조 (계약의 해지)</strong></p><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p>1. 폐업,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이 발생하거나 감지되어, 상대방이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제공 하는 행위 한 경우</p><p>3. 가맹점의 결제 승인이 3개월 이상 없거나, 민원의 집중 발생 및 과도한 거래 취소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계약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p><p>6.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7. 서비스를 통해 음란정보, 거짓정보 등 유해한 정보를 게재하거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p><p>8. 범죄행위와 결부되는 모든 행위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p><p>9.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서버 공격 등으로 타인과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p><p>10.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p><p>11. 통신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p><p>12. 기타 회사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p><p>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p><p><br></p><p><strong>제12조 (지급보류)</strong></p><p>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p><p>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3.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p><p>5.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6. 제16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p>7.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8. 가맹점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지급보류 해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하며,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p><p>③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 하에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내용이 준용됩니다.</p><p><br></p><p><strong>제13조 (한도 설정)</strong></p><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4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strong></p><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p><p>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할 경우,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고 계약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수단을 포함한 서면으로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종료 후 7일이내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5조 (가맹점의 부담)</strong></p><p>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strong></p><p>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p><p>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p><p>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p><p>6.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계산으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p><p>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p><p>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p><p><br></p><p><strong>제17조 (상품의 판매 제한·금지 등)</strong></p><p>① 건전한 전자상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금융당국·결제기관 또는 “회사”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의 판매가 금지 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라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되는 “상품”을 홈페이지(https://partner.kakaopay.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p><p>②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품” 목록은 관련 법령의 변경, 금융당국·“결제기관” 또는 “회사”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p><p>③ 가맹점이 본 조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해당 거래 건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제18조 (손해배상)</strong></p><p>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p><p><br></p><p><strong>제19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strong></p><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게시합니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p><br></p>","released_at":"2026-10-15T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