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카카오페이 가맹점 통합결제서비스 이용약관","content":"<h1><strong>카카오페이 가맹점 통합결제서비스 이용약관</strong></h1><p><br></p><p><br></p><p><strong>제1조 목적</strong></p><p>이 약관은 가맹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총칭하여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p><p><br></p><p><strong>제2조 용어의 정의</strong></p><p>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p>1. 가맹점: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카오페이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을 통하여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p><p>2. 결제기관: 이용자가 회사의 가맹점서비스를 통하여 결제수단별로 거래승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간편결제사 등)을 말한다.</p><p>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가맹점이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가 직접 또는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포함한다.</p><p>가.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확인하는 서비스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p><p>나.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대폰 지불정보를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에 확인하는 서비스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p><p>다. 계좌이체서비스: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 확인서비스 및 자동정산 서비스</p><p>라. 가상계좌서비스: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가상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지급하는 실시간 입금 확인서비스 및 자동 정산 서비스</p><p>마.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 결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제수단의 지불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가맹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원 결제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p>바. 기타 가맹점과 회사가 이 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서비스</p><p>4.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p><p>5. 지불정보: 이용자가 가맹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소액지불정보(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기관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p><p>6. 거래승인: 결제기관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과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p><p>7. 매입: 거래승인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 거래 건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을 대행하여 결제기관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p><p>8. 정산: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가맹점과 회사가 상호 약정한 제반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행위</p><p>9. 쇼핑몰: 가맹점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영업장 또는 사업장(예외적으로 회사와 사전 합의된 오프라인 영업장 또는 사업장을 포함함)</p><p>10. 이용자: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자</p><p>11.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카카오페이 통합 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p><p>12. 결제수단: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의 지불수단</p><p>13. 서비스수수료: 가맹점이 제20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p><p><br></p><p><strong>제3조 가맹점 및 회사의 의무와 책임</strong></p><p>①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p><p>1. 가맹점은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 등에 회사의 명의가 사용되나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는 가맹점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고, 회사를 통하여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맹점의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p><p>2.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p>3. 가맹점은 이용자의 신용카드거래 등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및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단, 가맹점이 게임, 환금성상품, 상품권(신유형상품권 포함)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하며 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인증수단에 더해 신용카드사별 ARS인증, SMS인증 등 강화된 인증수단까지 적용하여 이용자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p><p>4. 가맹점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본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책임을 회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단,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 바목, 사목을 적용하지 않는다.</p><p>가.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해당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p>나. 이용자에게 신용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p><p>다.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이 없이 결제수단에 의해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p><p>라.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마. 가맹점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p><p>바.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p><p>사.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를 대행하는 행위</p><p>아.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p><p>자.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p><p>5.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가맹점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p><p>6. 가맹점은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거래승인 이후 별도로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p>7. 가맹점은 이용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회사의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응하여야 한다.</p><p>8. 가맹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 등으로 지연사유와 배송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p><p>9. 가맹점 측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결제수단별 필수 이용약관 및 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은 주문서에 노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직접 회사의 위 결제수단별 이용약관 및 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p><p>10. 가맹점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결제기관에게 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거래 대행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맹점에게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p><p>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p><p>1. 회사는 가맹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p><p>2. 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가맹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p>3.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함).</p><p>4. 회사는 가맹점서비스 제공 시 보관, 저장, 처리, 전송하는 지불정보를 가맹점서비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p>가. 수사기관, 조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받아 이에 응할 경우</p><p>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p><p>다. 기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p><p><br></p><p><strong>제4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비용의 부담</strong></p><p>① 회사는 가맹점이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p><p>② 가맹점이 설치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p><p>③ 기타 가맹점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p><p><br></p><p><strong>제5조 서비스 이용 조건</strong></p><p>① 회사의 가맹점서비스는 회사가 단독으로 제공하거나 회사와 제휴한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정된다.</p><p>② 회사의 가맹점서비스 이용자는 회사가 제휴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회원, 은행의 계좌 보유자, 이동통신사 가입자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정된다.</p><p>③ 회사의 가맹점서비스는 이 약관 체결 시 가맹점이 회사에게 고지 및 설명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된다.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쇼핑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회사와 상호합의 완료 후,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에 회사의 가맹점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한다.</p><p><br></p><p><strong>제5조의2 판매금지·제한 상품</strong></p><p>① 건전한 전자상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금융당국·결제기관 또는 회사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 금지 혹은 제한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회사는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홈페이지(https://partner.kakaopay.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p><p>②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 목록은 관련 법령의 변경, 금융당국·결제기관 또는 회사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한다.</p><p>③ 가맹점이 본 조를 위반하여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해당 거래 건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가맹점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p><br></p><p><strong>제6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통지의무</strong></p><p>① 회사가 제공하는 가맹점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p><p>②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DDOS, 정보통신망 장애, 결제기관의 장애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p>③ 회사는 가맹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다.</p><p>④ 가맹점이 이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이 없거나 회사의 가맹점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p><p>⑤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p><p>⑥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할 수 있다.</p><p><br></p><p><strong>제7조 거래승인</strong></p><p>①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회사의 사전 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p><p>② 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및 이용자 본인사용여부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p><p>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신용카드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인하여 가맹점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p><p><br></p><p><strong>제8조 매입</strong></p><p>① 이 약관에 의한 매입대상 거래는 결제기관의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한다.</p><p>② 가맹점의 회사에 대한 매입요청방식은 자동매입요청방식과 수동매입요청방식으로 구분되며, 가맹점과 회사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자동매입요청방식을 기본방식으로 한다. 자동매입요청방식에 의할 경우, 가맹점의 매입요청 기준시점은 가맹점과 회사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거래승인일로 본다.</p><p>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게 매입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단, 수동매입요청방식을 따르는 가맹점에 한함).</p><p>④ 회사의 결제기관에 대한 매입청구의 주기는 회사와 결제기관과의 합의에 의한다.</p><p><br></p><p><strong>제9조 정산</strong></p><p>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맹점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승인 건의 정산대금에서 서비스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정산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p><p>1. 회사는 가맹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의 제공 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가맹점의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p><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제공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p><p>② 제1항의 정산은 회사가 결제기관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정산대금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단, 휴대폰결제서비스 정산에 대하여는 제11조 제9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p><p>③ 가맹점이 지정한 정산대금 수령 은행이 회사와의 거래가 없는 은행인 경우에는 가맹점이 은행 이체 지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p><p>④ 정산대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가맹점의 월 정산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정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23조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까지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p><p>⑤ 가맹점과 회사는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정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p><p>⑥ 가맹점이 정산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은 최소 변경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는 회사에게 해당 변경요청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p><p>⑦ 가맹점이 회사에 대한 정산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p><br></p><p><strong>제9조의2 (정산자금의 보호 및 지급)</strong></p><p>① 회사는 가맹점 정산자금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p><p>1. 신탁</p><p>2. 가맹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p><p>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정산자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가맹점은 해당 정산자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p><p>③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가맹점이 정산자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 포함)를 통하여 게시한다.</p><p>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p><p>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p><p>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p><p>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p><p>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p><p>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p><p>7. 회사가 가맹점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p><br></p><p><strong>제9조의3 (정산자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strong></p><p>① 회사는 정산자금 중 일부를 신탁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p>② 회사는 신탁된 정산자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가맹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p><p>③ 회사는 점검일 기준으로 가맹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한다.</p><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자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정산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한다.</p><p><br></p><p><strong>제10조 신용카드결제서비스 관련 특칙</strong></p><p>① 회사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행사, 각종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 오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점과 회사는 상호 합의로 공지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p><p>② 회사는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p><p>③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할부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p><p>④ 회사는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를 가맹점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p><p>⑤ 영업수당(명칭불문)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의 가능성이 많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의 경우 회사는 할부거래를 중지하거나 할부거래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p><p>⑥ 가맹점은 이용자로부터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p>⑦ 회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 반송 처리된 거래건을 신용카드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단, 수동매입요청방식을 선택한 경우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p>⑧ 신용카드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취소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p><p><br></p><p><strong>제11조 휴대폰결제서비스 관련 특칙</strong></p><p>① 휴대폰결제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 등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는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미성년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p>② 휴대폰결제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부모의 추후결제 정지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p>③ 상기 제1항, 제2항과 같이 미성년자 결제 및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아 발생된 모든 문제(민원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p><p>④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 불가 휴대폰은 이동통신사 등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p><p>⑤ 휴대폰으로 결제한 거래 건에 대해서는 결제일이 속한 해당 월 중에만 거래취소가 가능하며(즉, 결제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만 거래취소 가능함), 이 경우 가맹점은 해당 취소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거래취소 이외의 환불은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이동통신사 등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p><p>⑥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가맹점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p><p>⑦ 가맹점은 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이하 “실물” 또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컨텐츠”)을 명확하게 고지 후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이 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p><p>1. 상기 거래로 인하여 가맹점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p><p>2.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병행 가능)</p><p>3. 가맹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사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이 약관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p><p>⑧ 가맹점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의거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하여야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p><p>⑨ 휴대폰결제서비스에 따른 결제대금의 정산은 선정산(즉, 이용자의 대금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함)으로 이루어진다.</p><p>⑩ 휴대폰결제 선정산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동의한다.</p><p>1. 가맹점은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선정산시 가맹점이 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대금청구권을 회사에게 이전하는 데에 동의하고, 이용자에 대한 채권 이전에 관한 가맹점의 통지 권한 일체를 회사에게 위임한다.</p><p>2. 가맹점은 이 약관 체결시까지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판매대금청구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회수가능하고,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용자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 및 확인하며 그 내용의 진정성을 보증한다.</p><p><br></p><p><strong>제11조의2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 특칙</strong></p><p>① 가맹점이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당월이 지난 후 가맹점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한 때 가맹점을 대행하여 해당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을 대행하는 서비스(이하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p><p>②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에서 가맹점의 역할과 책임은 아래 각 호와 같다.</p><p>1. 가맹점은 회사에게 환불받을 이용자의 환불금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 등 환불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환불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p><p>2. 본 항 제1호에 따라 가맹점이 회사에게 제공한 환불정보가 잘못되어 회사가 이용자에게 잘못 환불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며, 가맹점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p><p>3.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가맹점의 명의로 대금이 환불됨을 고지하여야 한다.</p><p>③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에서 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아래 각 호와 같다.</p><p>1. 회사는 가맹점이 요청한 날의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요청한 결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단, 가맹점이 요청 가능한 기한은 해당 거래승인일로부터 1년 내로 한정한다.</p><p>2. 회사는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 익월 환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이용자의 민원 기타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p><p>④ 회사가 가맹점에게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p>⑤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에게 대금이 환불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이 해당 환불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기지급한 서비스수수료는 가맹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의미를 명확히 하면,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차기 정산대금 지급 시 차기 정산금액에서 위 서비스수수료 금액이 포함된 거래취소금액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p><p>⑥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약관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p><p><br></p><p><strong>제12조 계좌이체서비스 관련 특칙</strong></p><p>① 계좌이체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p><p>②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취소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p><p><br></p><p><strong>제13조 가상계좌서비스 관련 특칙</strong></p><p>① 회사는 가맹점이 사용할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이용자가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가상계좌번호를 회수한다.</p><p>② 가맹점은 회사에게 가상계좌 개설목적을 알리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가맹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금과 관련된 이의제기를 처리하여야 한다.</p><p>③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회사가 허용한 업무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p>④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해 입금이 완료된 거래 건에 대하여 가맹점 또는 이용자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회사는 가상계좌거래의 취소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시스템을 제공하지 아니함). 단, 은행의 업무착오(타인 예금계좌 인출) 등의 사유로 착오인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 의해 직권 취소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 경우 가맹점은 취소된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p><p>⑤ 이용자가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한 거래에 대한 환불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의 환불 또는 취소 요구를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과 회사의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을 대신하여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이하 “가상계좌 환불대행서비스”). 이 경우 가맹점은 서비스수수료 이외에 가상계좌 환불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한다(명확히 하면, 가맹점이 해당 환불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기지급한 서비스수수료는 가맹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p><p>⑥ 회사는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가맹점에 대하여 가상계좌 재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등을 반영하여 마련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사전ㆍ사후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로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하위가맹점에 2차 재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은 하위가맹점을 심사 및 가상계좌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위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p><p>⑦ 가맹점은 가상계좌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 또는 은행이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심사 증빙서류 및 가맹점 관련 자료 제출, 가맹점 실사, 가맹점 및 가상계좌 이용현황에 대한 점검 또는 사후관리 및 결과 보고, 가상계좌의 허용된 이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가맹점 감독, 가맹점이 하위가맹점에 가상계좌를 2차 재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의 하위가맹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에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기로 한다.</p><p>⑧ 가맹점은 가상계좌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이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하여 가맹점에 요구하는 사항(가맹점이 하위가맹점에 가상계좌를 2차 재판매 또는 재부여하는 경우, 은행이 가맹점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이행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기로 한다.</p><p>⑨ 회사는 가맹점별 가상계좌 입금한도 및 발급횟수를 제한하는 등 가상계좌 서비스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 및 운영할 수 있다.</p><p>⑩ 회사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비정상적 입금 패턴이 포착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차단하거나 가맹점에 대하여 발급 계좌 수 축소, 지연정산 적용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p><p>⑪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즉시 중지하거나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p><p> 1. 감독기관 또는 수신기관으로부터 지시·권고가 있는 경우</p><p> 2. 사고신고, 제보, 수사요청, 민원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p><p> 3. 계약서에 명시된 발급 용도 외 이용 등 가상계좌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p><p> 4. 감독당국에서 금지하거나 유의업종으로 분류한 업체를 하위 이용기관으로 유치한 경우</p><p>5. 가맹점이 회사에게 알린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가상계좌를 사용한 경우</p><p>6. 그 밖에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p><p>⑫ 가맹점은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의 이름으로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p><p><br></p><p><strong>제14조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특칙</strong></p><p>① 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종류로는 회사가 간편결제사로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와, 다른 간편결제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당 간편결제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있다.</p><p>②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는 카드 및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원 결제수단으로 한다.</p><p>③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거래의 취소는 이 약관에 따른 원 결제수단별 취소방법과 동일하다.</p><p><br></p><p><strong>제15조 비정상거래의 처리</strong></p><p>① 회사가 비정상거래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취소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가맹점의 처리가 영업일 7일이 경과되도록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p><p>②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p><p>③ 비정상거래 등을 포함한 이용자와의 상품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가맹점에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p><br></p><p><strong>제16조 지급보류</strong></p><p>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시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p>1. 가맹점이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p><p>2. 가맹점이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유사수신업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p><p>3. 결제수단 본인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의 사유 포함), 물품미배송, 가맹점에 대한 환불 또는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p><p>4. 가맹점의 매입요청내역이 결제기관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p><p>5. 가맹점이 제3조 제1항 제8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p><p>6.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7. 가맹점이 제2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p>8. 가맹점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p><p>9.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p><p>10. 제22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p>11. 가맹점이 제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p><p>12. 정산대금이 제9조 제4항에 따른 월 정산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회사는 정산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등 담보가 수신된 후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게 지급보류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함)</p><p>13. 결제기관이 회사에 대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연하는 경우</p><p>14. 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비정상거래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p><p>15.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p><p>16. 본 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보험 가입비를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가 하기로 회사와 가맹점이 합의한 경우</p><p>17.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p><p>18.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p><p>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p><p>③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지급보류 해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하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p><p>④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 하에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내용이 준용된다.</p><p><br></p><p><strong>제17조 (한도 설정)</strong></p><p>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p><p><br></p><p><strong>제18조 거래취소</strong></p><p>①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이 회사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청내역을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② 가맹점에 정산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 대금(정산대금에서 서비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그 부족 금액을 회사로 즉시 입금해야 합니다.</p><p>③ 가맹점이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를 사전에 회사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상호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에 회사의 가맹점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한 경우, 회사는 해당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p><p>④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대폰결제서비스의 거래취소 및 환불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2, 가상계좌서비스의 거래취소 및 환불에 대하여는 제13조에서 정한 내용이 본 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p><p><br></p><p><strong>제1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strong></p><p>① 이용자가 본인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p><p>②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제16조(지급보류) 및 제18조 제2항(차기 정산대금에서의 공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p>③ 회사는 가맹점이 제공한 담보금액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p><p>④ 가맹점은 이용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고 결제가 완료된 경우 배송예정일 내에 해당 물품이 배송되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시 가맹점은 해당 증빙자료를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p><p>⑤ 가맹점이 전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p><p>⑥ 가맹점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비스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결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p>⑦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다.</p><p><br></p><p><strong>제20조 서비스수수료</strong></p><p>① 가맹점은 회사의 가맹점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개별 가맹점서비스별로 표기된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p>② 서비스수수료는 결제기관의 변동사항에 따라 가맹점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적용 이전에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p>③ 회사는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한다.</p><p>④ 가맹점의 회사에 대한 서비스수수료 지급 의무는 이 약관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지급할 수수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p><p><br></p><p><strong>제20조의 2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등</strong></p><p>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p><p><br></p><p><strong>제21조 계약기간</strong></p><p>이 약관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 불원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약관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p><p><br></p><p><strong>제22조 계약의 해지</strong></p><p>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결제기관 정책 위반 사유가 있어 가맹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대방의 위반 사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통지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p><p>② 가맹점 및 회사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가맹점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p><p>1. 폐업,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이 발생하거나 감지되어, 상대방이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p><p>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제공 하는 경우</p><p>3. 가맹점의 결제 승인이 3개월 이상 없거나, 민원의 집중 발생 및 과도한 거래 취소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계약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p>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p><p>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p><p>6.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서, 가맹점 고객확인서(추가 제출 고객확인서 포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p>7. 가맹점서비스를 통해 음란정보, 거짓정보 등 유해한 정보를 게재하거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p><p>8. 범죄행위와 결부되는 모든 행위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p><p>9.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서버 공격 등으로 타인과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p><p>10. 가맹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p><p>11. 통신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p><p>12. 기타 가맹점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p><p>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거나 가맹점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p><p>④ 이 약관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p><p><br></p><p><strong>제23조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strong></p><p>① 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과 회사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한다.</p><p>②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가맹점은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p><p>③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시스템 및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p><p>④ 회사는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가맹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가맹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상호합의하에 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 등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기타 담보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p>1. 이행보증보험가입금액 및 담보설정금액은 가맹점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민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단, 회사는 거래규모 변경, 가맹점의 신용상태에 따라 이행보증보험가입금액 또는 담보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p><p>2. 계약기간 중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된 경우 가맹점은 담보를 갱신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이 지연될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점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p><p>3. 이 약관의 계약기간 중 가맹점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이 약관 체결 당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아니한다.</p><p><br></p><p><strong>제2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strong></p><p>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고객 신원확인, 고객 실제 소유자확인,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확인을 포함),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준수를 위한 회사의 요청에 대하여 가맹점이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자료제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 약관에 따른 가맹점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p><p><br></p><p><strong>제25조 자료의 보관 등</strong></p><p>① 가맹점은 물품의 배송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결제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 등 세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p>② 가맹점 및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p>③ 가맹점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회사가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p><br></p><p><strong>제26조 비밀유지 등</strong></p><p>① 가맹점 및 회사는 이 약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경영정보, 영업정보, 기술정보, 계약체결사실 자체 등 정보(이하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p>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p><p>2.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p><p>3.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정보수령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정보</p><p>4. 비밀정보 수령 당시 이미 또는 그 이후에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p><p>② 결제기관, 법원,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요청 또는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이거나 국세청 등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만 제공한다.</p><p>③ 본 조를 위반한 당사자는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p>④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이 약관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p><p><br></p><p><strong>제27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strong></p><p>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p><p>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p><p>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할 경우, 가맹점은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하고 계약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종료 후 7일이내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p><p><br></p><p><strong>제28조 권리의무의 양도</strong></p><p>① 가맹점 및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p>② 회사가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이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한다.</p><p>③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p><br></p><p><strong>제29조 관할</strong></p><p>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은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p><p><br></p><p><strong>제30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strong></p><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게시한다.</p><p>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한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p><p>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p><p>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p>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카카오페이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한다.</p><p>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사이트(https://partner.kakaopay.com)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한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 약관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p><br></p><p><br></p>","released_at":"2026-07-27T00:00:00"}]